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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013. 08:31 KoreaPost (14.♡.83.61)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술집 주인들이 시티 카운실에게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릴 것을 제안하였으나 경찰은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이 음주 문제를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거절했다.
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Hospitality New Zealand)와 다른 그룹들은 경찰에게 공공 장소에서 취객의 행동에 따라 $50에서 $2000까지의 벌금을 물릴 것과 48시간 동안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시티 카운실의 술집 운영시간과 상점의 주류 판매 시간을 줄이는 음주 정책안 이후에 나왔다.
12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 면허가 없는 곳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면허가 있는 곳은 오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스카힐 경위는 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경찰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부분적인 근절 보다 근본적으로 음주 문화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업 시간의 제한은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꾸는 큰 계기가 될 것이며 여러 해 동안 시행한 이후에 더 나은 개선 방법이 있는지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