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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013. 08:50 KoreaPost (14.♡.84.98)
뉴질랜드
남부 오클랜드 경찰은 청소년에게 알코올을 판매한 지역 주류점들은 적발했다.
경찰은 16세의 청소년을 고용해서 주류점들이 알코올을 판매할 때 신분증을 검사하는지에 대해 수사했다. 16개 상점 중 4개 상점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 알코올을 판매하였고 그 중 한 상점은 이전에 두 번 적발된 적이 있는 곳이었다. 경찰은 이 상점의 주류 판매허가서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과 비슷한 수사에서 전국적인 적발률은 약 8%이지만 이 지역의 적발률은 25%였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알코올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신체 조건상 성인에 비하여 두 배의 영향을 받는다. 경찰은 불법 사항 적발보다는 청소년에게 알코올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류점들이 불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알코올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