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을 데리고 농장에서 살던 한 인부가 개들 때문에 해고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인부는 작년 3월부터 남섬 오아마루 인근의 한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마리 개를 데리고 농장주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았다.
그는 농장주인에게 자신이 기르는 개들이 애완견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일하는 개들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부 역시 그 개들이 종종 자기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말 주인이 기르던 병아리들이 공격을 받아 죽는 등 한 차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개들의 짓이라고 여긴 주인은 인부에게 개들을 치워버릴 것을 요구했다.
주인은 그 당시 인부가 자신의 말을 수용했거나 최소한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으나, 그날로 개들을 데리고 농장을 떠난 인부는 변호사를 만난 후 즉시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불법해고를 당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그 사건으로 더 이상 주인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바로 일터를 떠났지만 결코 정당하지 못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고용관계국에서는 해고가 정당했다면서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원을 처리한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했던 1월 28일에 병아리 2마리가 죽은 시간대의 정황을 따져볼 때 야생고양이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부 측 말보다는 주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가 더 확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