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1,614
21/10/2013. 09:08 KoreaPost (14.♡.82.117)
뉴질랜드
경찰은 어린이 보호 카 시트에 대한 법 내용이 변경되는 점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는지, 하교 시간에 맞추어 불시에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다섯 살 까지만 카 시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는 11월 1일부터 일곱 살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 탑승 시 허가를 받은 카 시트에 앉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일곱 살부터 여덟 살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면 카 시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와이테마타 경찰은 지난 주 네 개 프라이머리 학교의 주변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128대의 차량에 대하여 카 시트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11월 1일부터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경된 카 시트 일곱 살까지의 규정이 시행되어 정착될 때까지는 안내와 계몽을 할 것으로 밝혔으나,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밝혔으나, 어린이 안전 단체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키가 148Cm가 될 때까지는 카 시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