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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013. 08:54 KoreaPost (14.♡.84.98)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이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해 렌트를 주었다가 6만불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집주인 마드하브 카르마르카르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카푸나의 두 채와 마운트 로스킬의 세 채를 총 12개 다세대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였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세입자 중의 한 명이 차고를 세를 주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문의해 옴으로써 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주인은 6만불 벌금과 더불어 불법 개조를 허물고 내년 2월까지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카운실 대변인은 불법 개조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주거용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 경우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오클랜드의 주택난에 때문에 수 천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쪽과 서쪽 오클랜드에서는 주차를 위한 차고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