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흡연이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한 수감자, 아서 트일러가 승소했다.
고등법원이 급히 도입된 감옥내 금연법이 비합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수감자들이 다시 흡연할 수 있단 뜻은 아니라고 한다.
아서 테일러는 흡연자가 아니지만 고등법원에 감옥내 금연법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교정부 관계자들은 감옥내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법 개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3일 공개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정부의 법안 개정이 비합법적이고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테일러가 승소했지만 수감자들이 다시 흡연할 수 있단 의미는 아니다.
국회가 지난 3월, 법안을 수정해 담배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했고 감옥 관계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편 3월전에 흡연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수감자들은 면죄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수감자들의 징계 기록도 수정되며 불리한 기록은 수감자들의 가석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테일러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며 용기있는 선택을 한것 같다고 전했다.
제공:World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