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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13. 08:44 KoreaPost (14.♡.84.98)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하여 대출과 평가,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들에게 바뀌는 규제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은행들의 의견 수렴 후 내년 첫 분기부터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제의 효과는 규제의 지속성과 명확한 정의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 내용이 은행들에게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금융시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에게 다음달부터 자산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경 내용은 은행들에게 대출자들이 예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빚과 개인대출 내용 또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내용은 대출 비율을 평가할 때 독립적인 자산평가를 제출할 것과 상업용과 주거용의 정의에 대한 평가, 여러 명의 대출자가 있을 경우 대출 비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변경내용에 대한 은행들의 의견제출은 10월 25일 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