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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013. 08:39 KoreaPost (14.♡.84.98)
뉴질랜드
교정부 장관 앤 토레이는 25일 변경된 교도소 규정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트렌스젠더 수감자들은 태어날 때의 성이 아닌 법적 성에 따라 수감된다.
토레이 장관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트렌스젠더 수감자에게 더 유연한 규정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트렌스젠더가 법적인 성을 바꾸었다면 바뀐 법적 성에 따라 수감되며, 법적으로 성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들의 성을 규정한 이후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경에 녹색당은 트렌스젠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재 교도소에는 9명의 트렌스젠더 수감자가 있다.
또 다른 변경내용은, 재구류 수감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높은 보안 단계 대신에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보안 단계를 적용하게 된다. 즉 높은 단계의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수감자의 경우 적정한 재활프로그램을 적용 받기 쉬워진다. 토레이 장관은 마약, 알코올, 교육 재활프로그램에 재구류 수감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외의 변경 내용은 교도소 근무자가 자해를 하는 수감자를 즉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