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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13. 08:53 KoreaPost (14.♡.84.81)
뉴질랜드
존키 수상은 만약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제안된 법률 변경 하에서는 착취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고소할 경우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비자 신청을 위해 뉴질랜드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정된 법하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감옥에 수감되거나, 더욱 가혹한 벌금을 받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존키 수상은 또한 고용주들에 대해 착취당하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률변경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좋은 작업자의 권리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불법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주들을 밀고 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법률하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 들은 7년의 감옥 형이나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 혹은 양쪽을 다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주들이 뉴질랜드에 10년 미만으로 살고 있는 경우는 그들이 추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