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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013. 08:42 KoreaPost (14.♡.84.81)
뉴질랜드
호주에서 일을 하는 뉴질랜드인이 은퇴 후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 은퇴 연금을 뉴질랜드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호주 정부는 호주의 은퇴연금과 키위 세이버 사이의 합의로 뉴질랜드인의 은퇴연금 송금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귀국하는 뉴질랜드인은 호주의 은퇴연금을 키위세이버에 적용할 수 있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게 된다. 호주 국세청은 은퇴연금에서 뉴질랜드 달러로 약21억불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퇴연금은 송금과 입금 세금을 면제 받게 되고, 호주로 이주한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만약 호주 은퇴연금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환급금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된다. 두 은퇴연금 사이 이전은 회원의 자유 의사에 달려있다.
다른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호주 은퇴연금에서 키위세이버로 이전할 경우 60세가 되었을 때 출금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65세가 되었을 때 출금할 수 있다.
재정부 장관 빌 잉글리쉬는 두 나라 사이의 인력 교류에 장애물을 제거한 발표라며 호주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이 사항의 논의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2009년 7월 잉글리쉬 장관과 호주 재정부장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9월 뉴질랜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