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달러 소송에 휘말린 뉴질랜드의 사업가가 십여년 만에 다시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첫번째 소송이 제기된지 16년만이다.
타우포 후커 별장 등을 소유한 알렉스 반 히런은 전 동업자로부터 소송에 걸렸다.
알렉스 반 히런은 전 동업자 마이클 키드로부터 이들이 동업 당시 철강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놓고 소송에 휘말렸다.
후커 별장과 피지의 돌핀섬 개발과 관련된 수익으로 키드는 당시 사업이 미화 3,850만 달러 가치를 지녔음에도 자신에게는 3백만 달러만 돌아왔다며 2천3백만 달러 청구 소송을 걸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미화 6천3백만 달러이다.
이들의 동업 종료 계약서는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키드는 이 계약서가 남아공 사업체에만 해당할 뿐 후커 별장 등 나머지 자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키드는 영국의 사설 탐정 브라이언 쿠퍼를 고용해 뉴질랜드로 데려왔다. 그러나 쿠퍼는 반 히런으로부터 4백만 달러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후에 혐의가 취하됐다.
키드는 반 히런을 뉴질랜드 법원에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연기했다. 그러는동안 남아공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왔다.
남아공 법원은 반 히런이 키드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결했다.
이제 이들의 수익이 어떻게 분배돼야 하는지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키드가 반 히런이 동업 계약 종료 이후 얻은 트렌스레일 주식 매도 등의 수익에 소유권이 있는지도 포함된다.
이 소송은 거액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반 히런과 키드의 변호사 모두 남아공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제공:World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