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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2013. 09:11 KoreaPost (118.♡.205.119)
뉴질랜드
적어도 열 명의 뉴질랜드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비로 지급된 백 3십만 달러 이상을 정부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관계법의 일부 규정에 따라 IRD는 자녀 양육비의 체납 금액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적어도 열 명의 고액 체납자들의 합계가 13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밝혔다.
정부에 상환하여야 되는 금액을 체납하여 그 금액이 2009년도에는 10억 달러의 이자를 포함하여 15억 달러이었으며, 지난 해에는 26억 달러에 까지 이르렀으며, 2018년에는 70억 달러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IRD는 99% 체납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밝혔으나, 감사원은 체납 금액의 복리 이자 계산으로 금액이 불어나는 방식에서 단순 이자 계산법으로 바꾸며, 정시에 납부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일부 금액을 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