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등 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라 십 년이 안된 모든 빌딩의 건물주들은 카운실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법적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의 그림쇼 앤 코 법률 회사의 폴 그림쇼 파트너는 11일 고등법원에서 타카푸나에 위치한 스펜서 온 바이론 아파트의 주인들에게 손을 들어준 사례로 인하여 비거주용 건물들의 소유주들에게 더 유리한 입장을 인정한 것으로 밝혔다.
11일의 판결로 카운실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았거나 서명을 받은 모든 상가, 사무실, 창고 건물들의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의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등 주택용 건물의 소유주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비거주용 건물로 카운실로부터 누수 건물로 또는 하자 건물로 인정을 받았던 건물들의 소유주들도 카운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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