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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2013. 09:37 KoreaPost (27.♡.95.242)
뉴질랜드
십 년 전부터 공휴일에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에서는 할증 요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많은 요식업소들이 이를 포기하고 늘어나는 비용을 업소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와 노스쇼어의 식당과 카페 30개 업소들을 대상으로 28일 오클랜드 기념일 공휴일을 맞아 헤럴드 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14개 업소는 할증 요금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반면 다른 16개 업소는 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업 협회인 레스토랑 오소시에션의 마이크 이건 회장은 2003년도 공휴일에 대한 법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많은 업소들이 공휴일 할증 요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업소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거나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일부 식당과 카페들은 25% 정도의 할증 요금을 올려 고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할증 요금에 대하여는 업소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