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오는 11월 25일,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22일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12월 19일에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의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다.
11월 26일까지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추천 받는 것은 입후보준비 행위로 허용된다.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10월 2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 용지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가 추천을 받는 행위는 입후보 준비행위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후보자등록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11월 19일에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일전 30일인 11월 19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가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만 효력이 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받고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자인 선거권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5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로 당해 구․시․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확인결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후보등록 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11월 25, 26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등록 후 ①후보자기본정보 ②재산상황 ③병역사항 ④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사항 ⑤전과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인 1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는 12월 2일까지 붙이고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까지 발송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11월 29일까지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12월 6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를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선거벽보는 12월 2일까지 후보자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건물 외벽, 담장, 게시판 등 선거인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인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2월 12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
재외투표소 투표와 선상부재자투표를 실시합니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6일간 중 4일 이상 6일이내의 기간에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상부재자투표가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선상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실시하게 된다.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 및 부재자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도 있다.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12월 13일과 14일 오전6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함정이나 외딴 섬 등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분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를 제외하고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된다.
12월 19일(수)은 선거일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1장 받는다. 다만 동시선거(도지사, 교육감 선거 등)지역은 별도로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