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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012. 08:46 KoreaPost (27.♡.91.202)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말 소유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섯 마리의 말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 하고, 그 중 한 마리를 사망케 한 혐의로 사회봉사 활동과 $40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7세의 필킹톤 씨는 동물 보호협회의 조사관이 2010년 파파쿠라의 작은 방목지에서 다섯 마리의 여윈 말들을 발견한 후 7일 마누카우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처음 조사시 필킹톤 씨는 말들이 너무 말라 경고를 받았으며, 말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도록 지시를 받았다.
두 번째 조사 시에, 이 말의 소유자는 동물 복지 법안에 따라 더욱 적절하게 말들을 돌볼 것을 지시 받았으나 그들의 건강상태는 더욱 나빠졌으며 그 중 한 마리는 사망했고 또 한 마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락사가 명령됐으며 나머지 세 마리는 동물보호협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
동물 보호협회의 밥 케리지 전무 이사는 이 경우는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나 부주의로 인한 비극이라고 언급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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