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 60여 년이나 지난 2012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 강당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6.25전쟁 납북자 현황, 법 제정 경과 및 법령 주요내용, 피해신고 절차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25전쟁납북 피해 신고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의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면 됩니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6.25전쟁 중에 강제로 납북된 전시납북자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구비서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지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6.25 전쟁납북피해 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http://www.abductions625.go.kr/)를 방문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