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교민에게 저렴하게 비행기 항공권을 판매하려던 일이 발생하였다.
교민 O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저렴한 항공권 판매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전화를 걸어 한국행 경유 항공권를 구매 하였다.
판매자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도용된 크레딧 카드(분실된 크레딧 카드)로 교민 0씨의 항공권을 발급 받고 원래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00을 현찰로 지급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교민 0씨는 터무니 없는 싼 가격에 현찰 거래를 원하는 판매자에 대한 이상한 마음에 항공권 금액 지불을 미루며 기존에 친분이 있는 A여행사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구매한 항공권이 사용 가능 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 하였다.
A 여행사는 항공사로 연락하여 교민 O씨가 구매한 항공권에 대하여 문의 한 결과 분실된 크레딧 카드로 발급 받은 항공권임이 판명되었다.
항공사는 분실된 카드로 결제된 항공권을 취소 하였고 교민 O씨는 해당 항공권을 사용 할 수없게 되었다.
다행히 돈을 지급 하지 않았으므로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나 항공사의 조사 결과 이와 비슷한 CASE가 6 건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현재 교민 O씨와 같이 개인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본인 항공권이 취소 된지도 모른채 출국일에 공항으로 가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식 업체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 판매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한 교민들은 재차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항공사는 본사 코리아포스트에 이메일을 보내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였고, 코리아포스트는 게시판에 올려져 있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여 이러한 사황을 전달했으나 티켓을 판매한 사람은 한국의 선배가 티켓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광고를 했기에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서울에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소개만 하였는데 이런 것이 교민사회에 문제가 된다면 안 될 일이라고 의아해 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TAANZ나 IATA에 가입 되어져 있는 정식 AGENT 외에는 항공권 취급이 불가 하며, 가격이 싸다고 비공식 업체나 개인 판매자에게 항공권을 구매 하지 말고 정식 AGENT 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A여행사는 조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