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쇄 성폭행범을 종신토록 수감시키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쇄 성폭행범 스튜어트 윌슨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윌슨과 같은 재범 위험이 높은 연쇄 성폭행범을 추가 수감시키는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연쇄 성폭행범을 다룰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교정부는 시민보호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강력 성폭행범과, 강력폭력범에 적용되며 교도소 구내에 수감되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다.
정부는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이며 이는 연쇄 성폭행범이 일반 시민들에게 더이상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 라고 설명했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