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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012. 10:22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키위부모들은 그들이 자녀부양금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전 파트너들로 인해 수천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자녀 부양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뉴질랜드인 들을 약 17,000 명으로 추산했고, 이러한 금액이 1억 7500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양국의 이주 부모들이 그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상호 어린이 부양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2000 년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미 지급 부양금 회수는 별거한 파트너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책임이나, 이러한 협정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 더니 IRD장관은 이러한 제도가 개선될 필요를 인정했으며, IRD는 오직 호주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참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현재 조사되고 있는 11,500 건 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조사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IRD 는 어린이 부양에 책임이 있으면서 국외로 이주를 시도했던 8500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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