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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 14:51 KoreaPost (27.♡.34.41)
뉴질랜드
국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복지개혁 법안이 19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과 미망인 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당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수동적인 복지제도에서 탈피해 근로 중심의 능동적 복지제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8천만 달러의 보육비 예산을 편성, 10대 청소년 부모가 학업과 기술교육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 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서비스 단체는 10대 청소년 부모들이 렌트비와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불하고, 생활비 관리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과 미망인, 50대 이상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파트타임,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당 정부 이전에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편친 부모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 부모와 관련한 개정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편친과 미망인,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법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수당 제도를 단순화하고 근로에 더 큰 초점을 둔 2단계 복지개혁을 2013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법 통과로 청소년과 10대 부모들(teen parents)에게 다음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렌트비와 전기세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비용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용돈과 생활비 지불카드 비용도 세부적으로 관리된다.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재정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하도록 장려한다.
·육아지원수당(Childcare Assistance Payment)을 통해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교를 떠난 18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수당 의존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정보교환 체계를 원활히 한다.
육아수당(DPB, Domestic Purposes Benefit)과 미망인(Widow’s Benefit), 독거여성(Women Alone) 수당 수혜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구직을 지원한다.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이 풀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구직을 지원한다.
·근로의무를 미망인과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Work and Income은 이들이 하루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이미 편친수당(Sole-parents benefit)을 받고 있으면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 이후 1년 후 직업을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