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가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는 오클랜드에서 1,100여 명이 선거인등록을 하였고, 36.5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교민 심상군 씨는 재외선거 최초의 투표자로 KBS 9시 뉴스에 보도되는 등 뉴질랜드는 재외선거 최초 투표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재외선거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교민에게 가지는 그 의미가 깊다.
대통령선거가 해외에서 실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6대와 제7대 대통령선거는 파병군인이 많은 베트남과 광부, 간호사 등으로 재외국민이 많았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제18대 대선이 처음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우 선 선거인등록(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등록을 한 사람도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선거 때마다 선거인명부를 새로 만드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등록은 재외국민등록과 별개로 선거인명부를 만들기 위한 절차이다. 국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는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만 등록이 되고 입출국이나 주소 변동 등이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 선거인명부의 기초자료가 되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등록과는 별도의 선거인등록 절차를 통하여 선거인을 확정하고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인등록은 ‘10월 20일’까지 할 수 있다. 10월 20일은 토요일이지만 영사관에서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국외부재자’(국내거소신고자 포함)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 말소 여부는 자신의 여권 사진면에 표시된 여권의 종류로 알 수 있다. 종류가 ‘PM’이면 국외부재자, 영주권자가 발급받는 여권인 ’PR’이면 재외선거인이다.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대통령선거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양 자의 차이점은 국외부재자는 선거인등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M여권을 가진 국외부재자는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클랜드 영사관은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성명, 주소, 필요수량’을 기재하여 신청하신 분께 신고서와 반송용 우편봉투를 우편으로 보내어 주고 있다. 반면, PR여권을 가진 재외선거인은 본인이 여권을 지참하여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PR여권이지만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인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어야 한다.
간혹 자신의 개인정보가 한국 정부에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선거인등록을 꺼리는 분들이 있다. 아직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는데 선거인등록을 하면 영주권자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의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정 선거인 여부만을 판단할 뿐, 공관에서 획득된 정보를 국내 타 기관으로 송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다면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로 조회가 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선거인등록이 완료되면 투표안내 사항이 적힌 ‘접수증’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준다. 투표는 한국보다 빨리 하게 된다. 선거일인 12월 19일에 개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지를 미리 한국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클랜드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6일간 투표가 이루어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투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선거인등록을 한 사람도 호주 등 전세계 모든 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한국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이나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가져와야 한다.
뉴질랜드 신분증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사진 3가지가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수퍼골드카드는 투표를 위한 신분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관리관이기도 한 오클랜드 박일호 총영사는 다음과 같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뉴질랜드는 재외선거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고 교민경제도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우리 교민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10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선거인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전화 09-377-9252로 문의하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