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은행가에게 내려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뺑소니 은행가에게 내려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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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투자 은행가인 가이 홀 라이트 씨가 한 오클랜드 도로에서 58세의 교민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들 간의 싸움 사고로 25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60세의 홀 브라이트 씨는 2010년 9월 8일 마운트 이든 로드에서, 교민 김씨에 대한 무모한 무시와 함께,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오클랜드 지역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라울 리브 판사는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한 육체적 피해를 초래시켰다는 더욱 심각한 죄는 면제시켰다.

리브 판사는 김 씨에게 $20,000 을 지불하도록 홀 라이트 씨에게 명했으며 18개월 동안 운전면허 자격을 정지 시켰다. 허나, 김씨는 사고로 인해 다친 다리 수술을 6번은 해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00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의 홀라이트 씨의 재판에서, 김씨는 신호등에서 홀 라이트 씨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으며, 홀라이트 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홀라이트 씨의 차로 갔으나 잘못하여 그의 차 본네트 위로 넘어졌으며 그때 홀라이트 씨는 김씨의 다리위로 차를 몰았으며, 현장에 그를 남긴 체 달아났다.

홀라이트 씨는 고의로 김씨에게 차를 몬 것을 부인했다.

홀라이트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은 7년의 감옥형이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Long john silve…
한인회, 한인 변호사회
뭐 그런 모임에서 이런 한인의 억울한 일을 도우기는 하는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피자 가게 주인인가, 판사의 판결에 분노를 터 뜨리고
증언을 하였다는데, 그 인간 사회적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지위를 이용한 악인이 그 지위 잘 누리고는 이제 늦게나마 본 모습을 보인 것이지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생겼나 참
영사관에서도 한번 챙겨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렌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절대로 나올수 없는 정말 억울한 판결입니다.
남의 나라의 사법결정에 대해서 직접적 간섭은 못하겠지만 한국사람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영사관입장에서는 유감의 뜻을 관계처에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쪽에서는 항소를 안할거란 결정을 내렸다는데 이 역시 최소한의 할일을 했고 판사의 결정이 그렇게 나온걸로 마무리를 짓는 양상이 대단히 분통터지는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성진씨는 항소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가운데 West Harbour의 한 키위변호사가 무료수임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기사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민회에서 이제는 적어도 후원금 모금운동이라도 시작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피해자를 도우면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사관, 한인회, 변호사회등 각각 할일과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Z DIGITAL BOX
우선 피해자 김성진씨로 부터 좀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억울한 내용을 접해서, 코리아 포스트 등를 통해 피력하시고 난 후, 모든 교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후원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를때 한국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경종을 법원 측에 강력하게 전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r Jung
Auckland District Court의 Judge Neave부터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업무 태만으로 직위 파면및 구속하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고 공정한 뉴질랜드 공직사회라고 하느 것이 단지 허울좋은 과시라는 좋은 예입니다.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들어나지않게 판사의 오판및 고의적인 불공정 판결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쓰고 피해보는 일이 부지 기수입니다.
혹자(NZ Law Society)는 왜 사법제도하에서 끝까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항소, 재항소 갔다가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 만드는게 뉴질랜드의 clean and fair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판사만큼 불공평하게 판결내리는 나라는 북한말고는 전세계적으로  찿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clean and fair justice system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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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카메라 두배로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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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633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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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인한 마약사건 연루 주의

댓글 0 | 조회 2,154 | 2012.08.29
대한민국국민이 출입국시 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운반·통관을 부탁받았던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국민이 마약소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체포되… 더보기

석유개발을 위한 굴착작업 법제화 통과...

댓글 0 | 조회 1,707 | 2012.08.29
뉴질랜드 6백 마일 경제 해역 안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해저 굴착 작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노동당의 2010년 멕시코 만 오일 사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 더보기

경찰,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 검거...

댓글 0 | 조회 1,434 | 2012.08.29
경찰 형사들이 오클랜드 시내의 아파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메트로폴리스 아파… 더보기

끼니를 거르거나 약을 먹는 다이어트는 안 좋은 방법...

댓글 0 | 조회 1,374 | 2012.08.29
10대들이 살과 체중을 빼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나,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끼니를 일부러 거르는 등 좋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