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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12. 10:11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이주한 일부 노동력이 뉴질랜드 정부가 정한 시간급 최저 급여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부는 조사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트 윌킨슨 노동부 장관은 중소업체에서 해외에서 이민 온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보다 낮게 지불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하여 엄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밝혔다.
해외 이민 근로자들의 낮은 급여에 대하여 조사를 한 AUT 대학교의 대내이 앤더슨의 비즈니스 연구 조사에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의 비즈니스 오우너들이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을 낮은 급여로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혔다.
금년도에만 이미 오클랜드 시내의 리쿼샵과 편의점에서 시간당 3-4 달러의 급여 지급으로 여덟 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제 TVNZ의 One 뉴스에서는 시간 당 8달러의 급여 또는 주 7일 근무 조건에 주당 3백 달러 등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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