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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12. 10:18 KoreaPost (118.♡.198.136)
뉴질랜드
주택가 코너에 있는 데어리를 포함하여 모든 상점에서 오늘부터 담배를 진열하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23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진열하여 팔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가장 힘을 쓴 보건부의 타리아나 투리아 연합 장관은 과자와 사탕 등을 사기 위하여 찾아오는 어린 고객들이 담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대부분의 데어리들은 롤러 셔터로 되어있어 외부에서 내용물을 볼 수 없는 진열대를 통하여 담배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이 법에 따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종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의 벌금 상한 금액이 2천 달러에서 만 달러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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