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교민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취득 즉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시민권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선거인등록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한국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적상실사실을 공무원이 알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되어 여권 실효, 주민등록말소, 가족관계부 정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등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