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규칙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공식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교통부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키로 내부 결정은 내린 상태 이다. 다만 한국을 관련규정(Land Transport(Driver Licensing) Rule 1999)상 면허시험 면제국 리스트에 추가하는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면허시험 없이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고 밝혔다.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 국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뉴질랜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과 뉴질랜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 동안 뉴질랜드 교통청(New Zealand Transport Agency)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마련되면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면허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등) 제출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일반 승용차량) 또는 Class 6(모터사이클) 면허를 교환 발급(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과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면허증 교환 장소는 교통청 소속 운전면허담당직원(Driver Licensing Agent)에게 신청하며 동 직원들은 아래 3개 기관의 전국 각 지역 지사(Branch)에서 근무하므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하다.
- Automobile Association (AA)
- Vehicle Testing New Zealand(VTNZ)
-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VINZ)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