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1,332
22/11/2012. 07:31 KoreaPost (118.♡.195.206)
뉴질랜드
뉴질랜드 도로 공사는 스넬스 비치에 거주하는 사람이 5천 달러를 넘는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도로 사용료 체불자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추궁할 것으로 밝혔다,
스넬스 비치에 거주하는 로버트 마사버그는 21일 노스 쇼어 지방법원에서 스무 가지의 위반 내용으로 1156달러의 벌금과 법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오클랜드 북쪽에 있는 터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불 독촉 비용 등 5181 달러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에 개통된 오클랜드 북쪽 7.5Km 구간의 노던 케이트웨이의 도로 사용료는 오클랜드에서 푸호이 구간까지의 확장 공사 비용 3억 7천 2백 5십만 달러의 공사비용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도로 사용자들의 96%는 도로 사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4%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