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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2012. 10:20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 1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안에 반복이 될 경우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규정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와 같은 벌금 내용은 오클랜드 카운실이 2010년에 통합되면서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각 카운실 마다 다른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지역 카운실의 규정에 따라 최고 4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더 심한 경우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으나,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강제 집행 또는 그 청소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앞의 길가에 슈퍼마켓 봉지 두 개의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되고, 120리터의 쓰레기 윌리 빈 크기의 경우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 쓰레기에 붙이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길가에 쓰레기를 내놓았을 경우 이에 해당하며, 또한 공공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개인 소유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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