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료에 의하면 이전에 노스쇼어와 와이타케레 지역에서 수혜자 비용부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불법 쓰레기 처리 사례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충분한 교육, 감시 및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쓰레기 처리 사례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각 가정에서 쓰레기통의 크기 및 수거 횟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거비는 무게가 아닌 쓰레기통 단위로 징수하기 때문에 다 차지 않은 이웃의 쓰레기 통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린다 해도 그 이웃은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쓰레기 처리 및 최소화 계획(WMMP) 청문회에서 회장을 담당했던 시의원 노엘린 라필스(Noelene Raffills)는 "최종 계획을 채택하기에 앞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다양한지역사회와업계의의견도수렴했다"고말했다.
"예를들어, 농촌지역, Hauraki 만의섬들, 다세대주택단지의경우에는사정이특이함을인정하고이제도를융통성있게운영할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업계와 지역 사회 단체 및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수렴하여 그들과 공동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 개선 및 실시할 예정이다."
확정된쓰레기처리및최소화계획(WMMP)의핵심내용은다음과같다:
오클랜드 전 지역에 수혜자 비용부담 가정 쓰레기 수거 제도를 동일하게 실시하되, 도시 지역 가정에서는 60-240리터 쓰레기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과 Hauraki 만 섬들의 가정에서는 선납 쓰레기 봉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수거비를 재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되, 가정에서 140-360리터 쓰레기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재활용 쓰레기 종류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시 지역의 경우, 유기체 폐기물(정원 및 음식 쓰레기)을 따로 수거하고, 수거비는 재산세에 포함시켜 징수한다;
가정 폐품 쓰레기(inorganic rubbish) 수거도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하고, 수거비는 재산세에 포함시켜 징수한다;
가정 및 기업들이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을 줄이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