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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12. 18:10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혼인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자녀양육비 개정안’(Child Support Amendment Bill)이 의회 사회복지상임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상임위는 올해 11월 8일까지 의회에 법안심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녀양육비 계산법
-앞으로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수입 모두를 포함 시킴
양육비 계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부수적인 사항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지불방식과 양육비 미납에 따른 벌금, 체납금과 관련한 개정안
Child Support는 1991년 제정된 Child Support Act에 따라 혼인관계가 끝난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IRD는 현재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부모들의 양육비를 산정해 급여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IRD는 지불 의무가 있는 부모들이 내지 못할 경우 선지급한 뒤 체납자들에게 벌금과 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Submission) 마감시한을 6월20일(수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뉴질랜드의 모든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시민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Submission은 의회 웹사이트(www.parliament.nz)와 아래 주소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을 원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브미션은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4) 817 9046이나 의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Social Services Committee, Parliament Buildings, WELLINGTON 6160
사회복지상임위 부위원장
국회의원 멜리사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