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대한민국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에 대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 조사단은 원양어선을 직접 방문해 근로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며 선원들을 면담해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문제와 별도로 일부 한국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보도 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뉴질랜드 현지 조사에서 부당 근로 행위, 인권침해, 어획물 무단투기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발표 했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