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4년 뒤부터 외국 선적 어선의 뉴질랜드 해역 조업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 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한국어선을 포함한 외국어선들의 선원들에 대한 학대와 저임금 등 불법 행위와 현재 조사 중인 물고기를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 어선들에 대한 조치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데이비드 카터 뉴질랜드 산업 장관과 케이트 윌킨슨 노동 장관은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4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외국 선적의 어선들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 어선들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뉴질랜드 선적으로 등록 해야 하며 오는 2016년부터 등록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 선적으로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노사관계, 작업장 환경과 위생 그리고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것을 뉴질랜드 법과 의무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