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활절 연휴를 맞이하여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으며, 안전 운전에 위배되는 경우 경찰의 엄중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5일부터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기간 동안 열 여덟 명의 목숨을 잃은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과속 운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으로 밝혔다.
5일부터 시작되어 9일에 끝나게 되는 크로스로드 작전은 도로 안전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의 운전과 과속, 피로 운전,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 그리고 안전 벨트 미착용 등의 부분에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전자들은 평상시 허용되는 제한 속도에서 추가 10km까지의 허용 속도 제한도 4Km 허용하여 경찰의 단속이 진행되며, 안전 운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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