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안 되고있는 주류법 개정안이 값싼 술의 입수 가능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 알코올 중독 전문가가 말했다.
국회는 현재 주류 구입 연령을 20세로 높이고, 오전 4시 에서 7시 사이에 주류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한 주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 중독 센터의 도그 샐맨 씨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중 하나를 해결하는 정부의 지도력의 실패로서 이러한 변경안을 “경미한 개정안” 이라고 말했다.
샐만씨는 가격에 예민한 주류 소비자들인 젊은이들과 폭음자들의 주류구입을 막기위한 최소가격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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