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랜드에서 세명의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를 자동차의 트렁크에 놓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될 것 같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 했다.
노스랜드의 어업담당 공무원은 50세의 왕가레이 여성이 한마리에 $5-$9 로 숭어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 부부가 케레케리 에서도 각각 $3 에서 $5사이로 숭어를 파는 것이 두번째로 발견 됬었다.
노스랜드 지역의 다린 에드워드 질서 담당 매니저는 사용된 차량과 판매된 물고기들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각 사람들은 최고 $250,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Fisheries Act 1996 조항 하에서 기소 될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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