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결정하는 노조원들은 이제부터는 노조원들의 개인투표로 인한 결정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국회는 어제밤 국민당 타우 헤나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법안은 현행 고용관련 법안을 수정했으며, 이는 노조가 파업결정 투표시 노조원들의 비밀투표를 시행해야만 한다.
카테 윌킨슨 노동부 장관은 파업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많으며, 작업자들은 다른 개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 파업을 결정 짖는 어떠한 투표도, 비밀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법안은 61 대 60으로 통과 됬으며, 국민당, 행동당, 연합 미래당은 찬성했고, 다른 모든당은 반대 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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