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경범죄로 뉴질랜드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앞으로 이민,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성이 추진 하고 있는 새로운 지침으로 강도, 음주운전, 무질서한 행동(
disorderly behavior), 절도(shoplifting),
마약 등 유죄가 입증되거나 3개월 투옥 사실이 있을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자 거부 요인이 적용되는 비자의 종류는 영주권을 비롯해 모든 비자 타입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영주권이나 비자를 준비하는 교민들은 특히 음주운전을 삼가 해야 할것 같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는다.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