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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012. 10:59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저는 소수민족부 정무차관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ies)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각종 부과금을 납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이용만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우리 교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고리대금업자와 불공정한 대출기관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불법 대출기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대출기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 개선된 보호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그 동안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히든 코스트’(Hidden Cost)로 인한 혼선과 스트레스, 착취에 가까운 신용계약은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이고 끔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입법은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Law)에 있어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대출과 관련해 ‘계약 철회’(Cooling off)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며, 대출 상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의 입법에 대해 2012년 5월 11일까지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의 이메일(cccfa@mca.govt.nz)이나 우편( PO Box 1473, Wellington)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이미 ‘대출자문서비스’(Loan Advice service)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이낸스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한 이슈는 무료전화 0800 LOAN STRESS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