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살롱 업주, 이주 노동자들에게 "23만 달러 배상하라"

네일 살롱 업주, 이주 노동자들에게 "23만 달러 배상하라"

0 개 6,05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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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중심가의 한 네일 살롱 업주가 이주 노동자 7명에게 임금 손실 및 모욕에 대한 배상금으로 총 23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3년, ‘Amy’s Hair and Beauty’의 주인은 베트남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데려와 네일 기술자로 고용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은 부당한 처우, 부당 해고,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네일 살롱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1인당 2만 7천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

이주 노동자들은 도착 후 네일 기술자로 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ERA 조사에 따르면 마사지, 왁싱, 헤어 세척 등의 업무를 강요받았다.


네일 살롱 주인은 업데이트된 고용 계약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자들은 그러한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급여

ERA(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의 판결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초기에는 주급 200달러, 이후 최대 400달러까지 받았다.


그러나 고용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에 시급 29.66달러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거의 매일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

2023년 초,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근로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인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네일 살롱 주인에게 급여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을 공제할 것, 근무 시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근무 일정 제공,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거부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ERA에 따르면, 이후 네일 살롱 주인은 2023년 12월 17일 직원 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신고했다"며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이후 순차적으로 해고되었다.


 


부당 해고 판결

네일 살롱 주인은 노동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어 해고되었으며, '90일 수습 기간(trial period)' 내 해고되었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ERA는 90일 수습 기간이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RA는 특히 직원들 중 한 명이 90일 수습 기간이 끝난 뒤 100일 근무 후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해고가 명백한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ERA는 해고 당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1주일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고, 고용 당시 직원이 19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90일 수습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노동자들은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8번째 신청은 기각

또한, 8번째 노동자가 ERA에 신청했으나, 그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 증언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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