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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12. 10:50 KoreaPost (202.♡.85.222)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의 모든 국제 공항에서, 전신 촬영 검사를 계획하고 있는 호주 정부의 계획을 주의깊게 관찰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 침해와 촬영으로 인한 신체노출로 논쟁을 일으켯다.
호주정부는 전신 촬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여행할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게리 브라운리 운송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유사한 방법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정부는 호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이러한 전신촬영이 이루워 졌고, 호주의 모든 국제공항은 이번 7월부터 시작되며, 이는 3천 6백만 달러 상당의 보안점검 계획의 일환이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촬영기구는 승객들이 화면에 정지된 형태로 나타나고, 성별은 나타나지 않으며, 환자는 촬영기구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신 촬영은 2009년 한 나이제리아 인이 폭발물을 내의에 숨겨 암스텔담에서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미국 여객기에 탑승하려다 실패한 사건 이후 미국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계가 인권을 침해하고, 방출되는 방사선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점 등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