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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12. 11:30 KoreaPost (210.♡.88.213)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운전자들은 오는 6개월 동안 경미하거나 많이 위험하지 않은 운전에 대하여 처벌 또는 벌금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부터 교통 위반으로 경찰에 의하여 정지되었지만, 그 교통 위반의 내용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로 대치되어 경미한 교통 위반의 처리로 과중하게 부하가 걸리는 법원의 업무를 덜어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위반의 내용들 중 경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로는 부주의한 운전, 좌측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한 차선 변경,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짐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등이며, 경고없이 바로 처벌되는 경우로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상자를 발생하였을 경우, 경주 또는 과속 운전 그리고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 되었을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책은 오클랜드 전역에서 시행되어 노스쇼어, 와이타케레, 마누카우 등지를 포함하여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