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들에게 모바일 전화기와 일기, 랩톱 컴퓨터 등 필요한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최근 3년 동안 학생들이 칼과 흉기를 이용한 범죄 사고가 늘어나면서 교육부에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상당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어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서를 제시하였다.
어제 교육부를 통하여 각 학교로 전달된 지침에는 어떻게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하는 방법과 긴급으로 수색하여야 하는 상황과 다른 학생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의 수색 방법 등 여러 가지의 제안 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 폴리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에 대한 지침은 교육부와 법률 자문 위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준비된 것으로 밝히며, 이 지침 기준에 따라 교사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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