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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011. 10:23 리포터 (222.♡.244.115)
뉴질랜드
트레이드미에 자동차 광고를 게재한 한 딜러가 자사의 광고에 허위로 경매 호가를 한 것이 들통났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려한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경매 행위로 인해 뉴질랜드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4만5천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크라이스처치 소재 모리슨자동차판매상(Morrison Car Company)은 그동안 트레이드미를 통해 이뤄진 자사의 판매건들 가운데 모두 5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중에는 판매차량에 소비자 정보(Consumer Information Notices;CINs)를 게시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하고 있다.
상업위원회측의 조사에 의하면, 모리슨사는 모두 39개의 1불짜리 자동차 경매 광고를 게재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총 344번의 허위 조작용 경매 비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측은 “사전 지정예약가격이 없이 순수하게 1불짜리 경매광고를 낼때에는, 만약 아무도 호가를 하지않고 누가 1불만 부른다 하더라도 팔수있는 마음자세가 되어있을때만 내야지, 그렇지않고 술수를 부린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측은 또한 “모리슨사가 트레이드미를 통해 판매한 자동차들 가운데 단 한개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소비자정보를 게시하거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크라이스처치지방법원은 오늘(9일) 모리슨사에게 이와 같은 허위 경매 호가 행위에 대해 4만5천불의 벌금형과 함께 재판비용 1천불을 물도록 판결했다.
오늘 심의에서 모리슨사측이 실제 구매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대신해 경매 호가를 불렀던 것이라는 변호 진술에 대해, 제인 페리쉬 판사는 ‘지극히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고 헤럴드는 전했다.
모리슨사가 갖고 있던 두개의 트레이드미구좌는 이제 모두 정지당했다고 한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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