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달리다가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주 오는 차들에게 하이빔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키위들의 오랜 전통이었으나, 이렇게 신호를 했다가 교통 위반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우포에서 토코로아 사이의 1번 국도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이동식 스피드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숲 속에 자리를 잡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마주 오는 차량들에게 하이빔으로 신호를 보내다가 뒤쫓아 오는 경찰로부터 벌금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리막 길을 조금 지난 곳에 잘 보이지 않게 위치한 스피드 카메라 차량을 알리려고 하이빔으로 신호하는 행위가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에 방해를 준다는 경고와 함께 하이빔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명목으로 150달러의 벌금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제 지난 한 해 동안 과속으로 인한 위반 건수가 부쩍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과속 위반 건수는 62만 7천 건으로 재작년의 33만 건에 비하여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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