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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11. 21:26 리포터 (219.♡.201.234)
뉴질랜드
누수주택 소유주를 위한 구제 패키지가 내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간 정부와 은행간에 거론되어온 누수주택 소유주들의 융자 대출과 관련, 오늘(28일) 서로 손실을 공동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나온 결정이라고 뉴질랜드헤럴드는 전했다.
누수 주택 문제는 과거에 건설업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에 뒤이어, 수천가구의 주택들이 설계나 자재면에서 규격에 못미침에 따라 야기되어, 수많은 집주인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처럼 설계나, 자재 불량 외에도, 외장 마감, 건축기술이나 솜씨, 건축규정과 건축감사 등 총체적인 분야에서 규격에 못미치는 불량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됨에 따라, 누수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달에 급기야 정부는 누수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정식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방안에 의하면, 정부와 지역시의회에서 각각 25퍼센트씩 누수 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집주인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정부가 은행에 대출보증을 서주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구제방안 발표시 정부는 지원금 신청자격을 지어진지 10년미만의 누수주택에 한정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은행측에 ‘손실공동부담제’를 주창하며 협상을 벌여왔다고 하며, 건물 및 건축부 모리스 윌리암슨장관은 오늘 마침내 서로 협의점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윌리암슨장관은 금번 구제패키지 신청자격이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도 또한, 만일의 경우 수리비용 일부를 부담할 능력이 됨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번 구제방안에 공동참여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누수문제로 인한 법정투쟁과 같은 쓸모없이 질질끄는 싸움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기 보다는 누수문제를 직접 나서서 고치는 실질적인 곳에 자금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물 및 건축부측 대변인은 금번 정부와 은행간의 거래 세부사항은 발표할수 없으나, 대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 융자대출금을 갚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 정부가 은행손실의 15~25퍼센트정도를 보상해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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