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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11. 10:36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뉴질랜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뉴질랜드 해럴드 신문이 오늘 12일(금)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 시각) "삼성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갤럭시탭의 유럽 시장 판매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도 했다.
삼성은 이날 "독일 법원의 결정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임시 조치"라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주도권을 빼앗긴 채 긴 고민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의 재심이 이뤄지기까지 4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어서 그 동안은 판매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특허 조약
이 조약은 한 국가에서 내린 특허 판결이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방제인 미국도 주(州)마다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특허와 관세 분야는 연방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EU는 한발 더 나아가 독일이나 영국 등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면 EU 국가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별로 일일이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어서 유럽 특허 소송의 절반이 여기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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