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후에도 무직수당 계속 수령해온 남성에게 형사처벌 판결
0 개
5,277
07/07/2011. 20:21
리포터 (125.♡.104.75)
뉴질랜드
해외로 이주하고도 계속해서 무직수당을 받으면서, 2년여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다닌 남성에게 형사처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9년 4월 호주로 이주한 Peter Freedom(본명 Petrus van Druten, 34세)은 작년1월까지 계속해서 무직수당을 수령해왔으며, 그간에 유럽과 발칸반도, 영국,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고 다녔다고 뉴질랜드헤럴드는 전했다.
사회개발부 폴라 베넷 장관은 프리덤의 이같은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들은 금주 웰링톤지법에 2가지 혐의로 프리덤을 고소했다. 하나는 서류위조 혐의와 두번째는 사회복지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라고 한다.
프리덤이 법정출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 두가지 혐의로 인해 국제적인 범죄인 인도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만약 프리덤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덤은 지난 2년여동안 정부로 부터 주당 290불씩, 총 2만8천여불을 수령했다고 하며, 뉴질랜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피라미드, 타지마할, 에펠 타워 등 세계 관광명소를 즐기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눈총을 사고 있다.
프리덤은 호주로 떠나기 전에, 북섬 타라나키지역 하웨라에 거주했었다고 한다. 해외로 떠나기 전에 워크앤인컴에 이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수당이 계속 지급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무직수당을 1년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재신청을 해야만 하도록 관련법제조항을 개편하는 바람에, 지난해 1월에 수당지급이 중지됐다고 한다.
동 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프리덤 본인이 직접 2월에 뉴질랜드 메스컴측으로 워크앤인컴의 헛점을 악용해온 자신의 케이스를 알려옴에 따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프리덤은 “처음엔 고의가 아니었지만, 돈을 보니 이게 웬떡, 그냥 이용해버리게 됐다"면서, "사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놀러다닌다는게 그리 기분좋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2월, 워크앤인컴의 마이크 스미스 국장은 프리덤을 거짓말장이에 사기꾼으로 몰았으나,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프리덤의 사기행각을 막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프리덤은 실직수당 신청서의 Another name 섹션을 기입하지않아 거짓말장이로 몰렸다. 다만 실제 프리덤의 신청서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의 본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입해놓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는 것이다. 만일 본명을 기입했을 경우, 프리덤이 뉴질랜드를 출국할 때, 그의 출국사실을 인지할수 있었다라는 지적이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