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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2011. 17:12 NZ코리아포스트 (122.♡.159.124)
뉴질랜드
뉴질랜드 관세청 장관 Maurice Williamson은 오늘27일(월) 뉴질랜드- 한국의 'AEO 상호인정협정' 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뉴질랜드와 한국의 양국 관세청으로부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뉴질랜드와 한국의 수출 업자들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6일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17∼118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뉴질랜드와 한국 관세당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와 한국의 양국, 수출하는 AEO 인증기업들은 각 국의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각종 AEO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다.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 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 관련 업체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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