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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011. 21:07 리포터 (122.♡.220.239)
뉴질랜드
국회는 운전 가능 연령을 16세로 상향조정하고 제한면허시험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금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연령 상향조정안 외에도, 뉴질랜드 도로상에서 운전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며, 이들은 내년 중순부터 실효된다고 한다.
• 위험한 운전행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의 5년형에서 10년 최고형으로 형량이 두배로 늘어난다. • 20세미만의 청년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혈중 알콜농도 기준(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을 제로 레벨로 하향 조정한다. • 음주운전 재범의경우 면허를 돌려받은 다음 이를 유지하려면, 향후3년동안 혈중알콜농도 제로 레벨을 지켜야 한다. • 음주운전 고질범이나 재범의 경우, 자동차 스티어링휠에다가 알콜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정이 명령할수 있다. 이 장치는 차 시동을 걸기전에 먼저 혈중알콜농도를 체크하여야만 운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면허소지자들이 감독 하에 120시간의 운전 경험을 쌓도록 장려하고, 제한면허소지자들이 보는 도로주행시험의 난이도도 더 높아지게 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독 하에 운전연습을 많이 쌓은 학습면허 소지 청년들의 경우, 교통사고발생율이 40퍼센트 정도나 현저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은 내년 2월경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 원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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